[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8869
15
1


이단 및 사이비 신천지 풍동 건물 용도변경 강력 규탄한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 집단이다. 이후에도 위장·기망 포교와 반사회적 행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초래해온 대한민국 대표 사이비 종교이다.
2018년, 신천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7 건물(구 엘지물류센터)을 종교시설로 바꾸려했으나, 시민 반대와 시의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이들은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이를 직권취소했지만,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당하고 공정한 법원은 그 기망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며, 1심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1심 재판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그 판결은 고양시민과 국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결정이었으며,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한 타당한 판결이었다.
우리는 2심 재판이 고양시민뿐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판결,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판결이 되도록 적극 지지하며 행동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뜻과 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내려, 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 집단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신천지의 이러한 불법적·기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요구한다.
<우리의 결의 및 요구>
1. 우리는 사이비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이단 신천지의 위장·기망 행위와 반사회적 활동을 전국에 알릴 것이며, 신천지의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정부·지자체·언론·시민사회와 협력한다.
4. 2심과 필요 시 대법원까지 끝까지 대응하며, 정의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판결을 요구한다.
5. 이단 사이비 신천지는 각성하라. 또한, 더 이상의 침투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16일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일동


풍동 신천지 종교시설,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특례시민을 대표하여 존경하는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희 4명의 고양시 국회의원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추진 중인 신천지 종교시설 입점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반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시장의 용도변경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심 판단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양특례시민의 압도적 반대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만 명의 주민·학부모·상인·시민단체가 서명과 집회로 반대해왔습니다. 이는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 고양특례시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민 전체의 노력과 의지입니다.
둘째,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수만 명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갈등은 장기화되고 피해가 확대됩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 특성상 교육환경이 훼손되고, 가족 간 갈등 심화 등 사회적 피해도 크게 우려됩니다.
셋째, 법 절차를 회피한 부당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피하려 면적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법의 '공공복리 증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결코 종교시설로 승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양특례시가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안전과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분열된다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희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하며 '신천지 종교시설 입점 결사 반대'의 뜻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부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여,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뜻과 공익을 지켜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16일
김성회 의원(고양시갑), 한준호 의원(고양시을), 이기헌 의원(고양시병), 김영환 의원(고양시정)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