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후보자의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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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7.29     등록일 2025.07.29     조회 6427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를 극우, 내란공범 옹호자로 선동,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 선출에 반대해 달라는 호소문 보내…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행위이기에,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

29일 오후 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 주최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후보자의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영준 후보자의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해

1.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여당에서 1명, 야당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정치에서 소수자 보호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저(지영준 변호사)는 7. 17. 국민의힘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2. 그럼에도 여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자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 보류되면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각 당 추천 상임위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해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민주당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여야 논의 끝에 인권위원 선출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4.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렸던 전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는 것입니다.

5. 특히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영준 후보자는 2020. 4.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12번에 배정되었으므로 ‘내란공범 옹호, 극우정당’ 혐오 세력이라며 선동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 선출에 반대해 달라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A4 2장의 호소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6. 오늘 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와 현역 군인의 지위에 대하여

1. 무엇보다 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을 반대하는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2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당시 저는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처분을 받아 현역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판결)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 10. 18.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160)에서 “현역 군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별첨1. 서울행정 2018구합86160 판결문). 

3. 2020년 4.15. 총선은 제가 현역 군인의 지위에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정당법에 의하면, 현역 군인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입니다.

4. 이와 같이 당시 법적 효력도 없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2번을 문제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 순직 해병 특검후보자 추천과 정당의 가입 이력에 대하여 

1. 한편, 저는 7. 1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되기 한 달 전인, 지난 6. 18. 순직 해병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추천된 특검후보자 8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의하면, 현재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과거에 가졌던 자도 특검보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저의 경력은 2023. 9.까지 현역으로 되어 있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3. 이렇게 불과 한 달 전에 순직해병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내란공범 옹호자입니까.

4.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소위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를 ‘내란공범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분명한 허위사실입니다.

□ 내란공범 옹호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직 해병 채상병 특검보 후보자 8명에 이름으로 올리게 되면, 대통령은 그중 4명을 특검보에 임명하기에 특검보에 임명될 확률은 50%입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2번에 이름을 올리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로(0%)에 가깝습니다.

2. 그럼에도 후보자를 유지하게 된 것은, 제가 당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인권위원’으로서 추천되었기 때문입니다. 

3.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의 가치와 자유통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 정당인데, 선거운동기간인 2020. 3. 26.부터 4. 15.까지 ‘21일’동안,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인권위원으로서 한 활동이 내란 옹호입니까.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증오·혐오표현에 대하여 

1. 주지하다시피, 2020년 4·15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의 길을 터 주기 위한 것으로, 대의정치에서 소수자 보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독자유통일당은 원외 정당으로 ‘정치적 소수자’ 또는 ‘종교적 소수자’로 구성된 소수집단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소수자인 소수집단을 ‘극우 정당, 혐오 세력’이라고 낙인찍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입니다.

3. 조국혁신당이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정당이지만, 원내 정당이 원외 정당에 대해 ‘내란 옹호, 극우 정당’이라고 낙인찍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강자인 원내 정당의  사회적 약자인 원외 정당에 대한 ‘혐오 선동’이요 ‘혐오표현’인 것입니다.

4. 만약,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 신장식은, 공인으로서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혐오표현’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영구히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

1. 다른 한편, 지영준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를 비판’한 것에 대해, “학생인권을 부정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활동 자체를 부정해 왔다”며, 허위사실로 저의 주장을 왜곡하였습니다.

2. 그 글에서 저의 주장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정책 기본법 같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3. 특히,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을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인 젠더로 분류하는데, 제3의 성인 젠더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구별을 없애고, 화장실, 목욕탕, 스포츠 등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과 조약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인권 및 자유권보장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종교에 대한 차별의 선동 및 증오 고취에 대하여

1. 일례로, ‘극우 보수 정당’도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소수정당으로서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권고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자유권 보장 활동입니다. 

2.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저와 소속된 단체를 ‘극우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극우 보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에 반대되는 ‘극좌 진보 기독교’라는 것도 있습니까.

3. 저는 50년 넘게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를 천주교와 개신교 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교파(denomination) 또는 교단(christian group)으로 나누는 것은 보아 왔지만, ‘극우 보수 기독교’나 이에 반대되는 ‘극좌 진보 기독교’라는 분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4. 이러한 표현은 차별의 선동이며,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입니다. 이는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에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 무엇보다 국제인권규약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0조, 제27조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에 대한 차별적 언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적으로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선동에 해당하는 종교에 대한 증오’표현 또는 혐오 표현에 대하여 한 번도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동성애 독재

1. 지영준 변호사는 동성애자 등 성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친 동성애 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후원회원으로 창립시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왔습니다. 

2. 또한, 저는 상당한 기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 3.경 민변을 탈회하게 되었습니다. 

3. 제가 민변을 탈회한 경위는, 국회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주관 토론 발제자로서 나서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발제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민변의 ‘소수자 위원회’는, 저의 발제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며, 저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고, 민변의 집행부는 조직 내에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소극적 입장에 대해, 성 소수자들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제보하였고, 그 기자는 민변 집행부에게, 왜 동성애를 혐오하는 회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민변 집행부와 상의한 후 탈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5. 저는 이 사건 이후 민변에서 조차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 독재’라는 표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6. 이후 저는 계속 군내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6조의2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바른군인권연구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도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2023.10.26. 위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2017헌가16).

7. 이와 같이 군내 항문성교 등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나, 동성애 처벌조항의 합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입니까.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책임

1.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소수정당을 극우정당이라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하고, 종교에 대한 차별 선동 및 증오 표현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지영준, 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1. 요컨대, 제가 2020년 4월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2번에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인권위원’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제가 2017년 민변을 탈회하면서, 진보성향 단체라고 자처하는 민변에서 조차 어찌할 수 없는 ‘동성애 독재’의 현상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 당시 저는 2019. 10. 18.에 행정법원으로부터 ‘현역 군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기에, 신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었으며, 정당원이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3. 아울러, 지영준 후보자는 7. 1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을 받기 전인, 지난 달 6. 18.에, 순직 해병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 후보 8명에 추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한 달 전 특검보 후보자로 대통령실에 추천된 사람을 내란공범 옹호자로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4.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를 극우, 내란공범 옹호자로 선동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 선출에 반대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낸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행위이기에,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2025. 07. 2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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