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여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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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6.25     등록일 2025.06.25     조회 13893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결국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의도 즉각 철회해야"

"성평등은 남녀성별 외 50여가지 성별 인정…아침엔 남자, 점심엔 여자, 저녁엔 다시 남자로 성별 정정 가능해"

"성평등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여성전용 시설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해 논란"


25일 오전 11시 30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외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여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 반대 집회 & 삭발식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여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는 장관 취임 후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은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국문으로 번역한 용어로서 젠더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협약의 영어 원문에서 “sex”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협약 어디에도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성평등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한다는 점이 성평등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여성 전용 시설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어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근 20년 가까이 성평등을 추진해 왔던 영국에서는 올해 영국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당연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은 여성과 남성 2개뿐이라고 천명하였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회 차원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현행 헌법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에서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제3의 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점, 동성애(성적지향)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성평등으로 했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성평등기본법'으로 하지 않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제3의 성과 동성애 등을 포함하기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에 해악을 가하는 것이며, 성평등 정책을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을 정부가 공인하고,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지지 및 추진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심히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제정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게 만드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이재명 정부는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성평등이란 개념 안에 제3의 성, 동성애 등이 포함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된 후에야 만들어질 정책이 '성평등가족부'에 의해 강행될까 심각히 우려된다.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행한다면, 역차별과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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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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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응원합니다!!   25-07-01  | 수정 | X 
Afj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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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5-06-25  | 수정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