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꼼수 즉각 멈춰야…수천 명의 대다수 도민들은 나쁜 '제주평화인권헌장' 오직 폐지를 원해"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결사 반대 및 폐지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결사 반대 및 폐지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주최측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처음부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권 편향적 위원들로 세워지고, 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국회에서 7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성적지향(동성애) 및 성별정체성(성전환)'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독소조항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나 성전환을 반대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양심과 가치관, 신앙의 자유 등를 빼앗는 나쁜 역차별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헌장의 폐지가 아닌 수정을 요구하며, 오 지사와 함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그동안 제정을 반대하며 집회, 시위, 철야 농성 등을 펼친 수천 명의 대다수 도민들은 헌장이 오직 폐지되기만을 바란다며,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엔 반대 운동을 지속할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해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청)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제출 결사 반대한다!
오직 폐지만이 답이다!
지난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이 제주도청에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19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34차 회의가 공지되었고, 24일 실무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제주도청은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받았다. 그리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모여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만을 말하고 반대해 왔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주도청에 제출된 수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청은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를 말하며 함께 활동하였는데 그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을 이용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오영훈 도지사와 제정위원들의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된 도민들은 제주도청에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청은 속히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 제주도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도민들의 의견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만을 원한다.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반대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에 서명하신 분들과 반대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을 말하자에 찬성하시면 '수정 찬성'을,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직 폐지'라고 답장을 달라고 하였다.
기간 : 3월 9일(일요일) ~ 12일(수요일) 저녁 6시까지
응답 : 179명(수정 찬성 3, 기권 1, 오직 폐지 175)
그결과 '오직 폐지'만을 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98% 이었다. 압도적인 '오직 폐지' 의견이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수정안을 제출해도 일방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헌장안 ‘제1조 ③ 도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 일부 조항을 빼더라도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헌장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측에서 얼마든지 빠진 내용이 헌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넣을 수 있다.
* 헌장안 ‘제40조(헌장의 개정) ① 도민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장 개정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헌장 개정 시 도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도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지금은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수정안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라도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고 하겠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했던 조항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조용히 개정을 추진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헌장안 제40조의 개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또한 도민의 합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방적인 개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의 의견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완전 폐지만을 끝까지 말한다는 것이다'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는 지난 3월 13일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거룩한방파제와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완전 폐지만을 끝까지 말하기로 한다. (도민들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에 서명하신 분들, 반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2) 우리는 TV토론회에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이 나가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수정하자고 말하는 것을 반대한다.
(3) 토론회를 TV토론회가 아니라 공개토론회로 진행하며, 토론회의 일정과 진행을 거룩한방파제와 의논하길 바란다.
(4)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폐지하라는 도민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다면 도지사의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기자회견과 신문광고를 통해 알릴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와 제정위원들은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다. 지금까지 반대 활동과 집회에 참여했던 도민의 98%와 전문가들과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만을 원하고 끝까지 폐지를 말할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 하려는 꼼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진행하려던 공개토론회를 준비하여서 적극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28일
제주거룩한방파제 이정일 위원장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결사 반대 및 폐지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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