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가짜인권과 가짜평화로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 국가와 사회 혼란케 해…오 도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2025년 예산 4억 5천만원 이미 잡아놓고 헌장 선포식만 기다려 황당"
2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평화인권헌장폐지를위한도민연합' 주최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남자가 성기 달고 여탕 들어가게 하는 나쁜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제주인권헌장) 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는 주제의 집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9일과 10일 있었던 이틀의 공청회 이후로 두달 넘게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해, 매일 피켓팅과 집회를 이어오면서 계속적인 반대의견서와 수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헌장 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 도지사는 제주인권헌장에 대한 2025년 예산 4억 5천만원을 이미 잡아놓고 헌장 선포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제정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으나, 가짜인권과 가짜평화로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 국가와 사회를 혼란케 함으로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 내용과 제정 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헌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1.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1)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인 위원들로만 세워졌다. 형식적인 도민참여단 100명도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하며 인권헌장 초안을 완성하였다, 다수의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2)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공청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공청회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 찬성하는 쪽의 발표자와 반대하는 쪽의 발표자를 선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의 사회자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설명회식 공청회로 진행하였다. 공청회가 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도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한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3)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지역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2.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1) 헌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인권존중에 대한 법이 있으므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2)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황폐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교육이 붕괴 되고 있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왜곡된 인권과 평등으로 정당한 훈육조차 하지 못하므로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저출산의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도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3)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에 반대한다.
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또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4년 11월 20일
제주거룩한방파제조직위원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NK뉴스그룹, 자녀사랑학부모회, 자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 미디어창조한국, 자유민주국민연합, 복음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역사를사랑하는모임


▲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인권헌장' 철회촉구 제주도민연합 집회 현장모습 ⓒ KHTV
※ KHTV의 모든 사진과 영상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사는 자유롭게 하시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HTV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시청료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정기후원:
http://www.khtv.org/m/support.php
☞일시후원: 국민은행 389801-01-166540 KHTV
☞페이팔후원(해외): info@khtv.org 링크
https://paypal.me/khtvkorea
☞투네이션후원:
https://toon.at/donate/khtv
☞건강한 대한민국을 차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저희 KHTV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만나보세요.
▶KH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wixePxl
▶KHTV 앱(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tilline.khtv
☞KHTV 알파벳 네 글자만 주위에 알려주셔도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문화막시즘(신사회주의),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