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 침해…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징계' 받아야"
"학생인권법,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정치적 입법 시도…학생의 책임 규정 없고, 학생인권의 제한 규정도 없어 방종아동양성법이나 마찬가지"
"조력존엄사법(안락사법), 현대판 고려장과 동일…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 될 수 있어"
2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주최로, 학생인권법 & 안락사법 등 악법 반대 세미나가 열렸다.

▲ 진평연 학생인권법 & 안락사법 등 악법 반대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 학생인권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을 중심으로', 이상원 명예교수(총신대) - '안락사'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한계, '인권의 유형과 특징적 측면에서',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존엄하지 않다'가 나섰다.
지영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粉塗)하고 '나이'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인 학생에게도 성(性)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려 한다며, 이와 같은 학생인권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아동의 권리에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과 상호 중복되며, 행정의 입법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제38조제2항제2호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의 문제점은 학생이 인권(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은 사인(私人)인 교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해 교사에 대한 조사·징계 권고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길 대표는 학생인권법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정치적 의도로 시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으로 이는 결코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은 배움의 길에 있다고 하여 학생이며, 미성숙하다고 해서 미성년이므로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함에도 법안에는 학생의 책임 규정이 없고, 학생인권의 제한 규정도 없으며, 유아·아동·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따른 단계적 권리 행사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법안은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하여 결국 다음 세대를 방종의 세계로 끄는 방종아동양성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진평연 학생인권법 & 안락사법 등 악법 반대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이상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 법안에 대해, 법안이 말하는 말기 환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진대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환자이므로 살아 있는 인간이라며, 조력존엄사(안락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문제는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며, 이 지식과 조치는 대한의사윤리지침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입법가들이 이 문제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는 대한의사윤리지침의 규정을 무겁게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 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말기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영 교수는 병상의 환자들에게는 간병비와 병원비, 의료 효율성 등의 문제로 조력자살로 유도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실제로 2023년 캐나다에서는 만성 우울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찾은 30대 환자에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의사조력사망을 권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는 2016년 말기환자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사망을 합법화한 후, 2021년에는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넓혔고 2024년 3월부터는 거식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려다 보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이 제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 20%의 응답자들이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고 답했다며, 자기결정권에 따른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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