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침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대한민국은 인구 국가비상 상황, 국회가 태아생명보호법(낙태법) 제정할 때까지 생명트럭 운행 멈추지 않을 것"
12일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는 생명운동연합,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22대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생명트럭 출범식이 열렸다.
▲ 위 생명트럭은 국회를 출발해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회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한민국이 인구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태아 생명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생명 트럭’을 운행합니다. ‘생명 트럭’은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와 관련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련 법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며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태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법과 제도,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인구비상사태로 국가의 존망이 어두운 이 시점에 국회는 더 이상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 놀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2대 국회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태아 보호법을 입법해야 합니다.
국회가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태아보호법(낙태법)을 제정할 때까지 생명트럭 운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태아도 산모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트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거점은 입법을 다루는 국회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1.국민의 명령이다! 국가인구비상사태다! 국회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즉각 제정하라!
2.태아가 살야야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3.낙태는 폭력이다. 낙태로부터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하라!
2024년 7월 12일
생명운동연합 및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참여단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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