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책임, 의무교육 없는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으론 문제 해결되지 않아 반드시 폐지해야…'교권강화조례', 학부모 & 교사간 갈등만 부추겨 논란"
31일 오후 3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관(5층) 인권실에서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공동주관으로,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은?” 이라는 제목의 최근 사회·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실 황폐화, 교권 추락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은?” 긴급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의 사회는 조윤희 교사(대한교조)가, 좌장은 고려대 홍후조 교수(정교모)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양승 교수(군산대) - "'학교 묵시록'은 정책실패의 결과이다"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호선 교수(국민대) -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퇴학불가' 조항부터 삭제해야 한다", 박상윤 교사(대한교조 사무총장) -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무너진 교육을 바로 잡자!", 정경봉 교사(대한교조) - "교사를 살리는 제대로된 메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국가교육위) -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은?",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 "'충남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 권리 정책의 비교"이 나섰다.

▲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은?” 긴급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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