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없어…한국에서 조례로 추진된 것은 2006년 민노당의 ‘학생권리법안’이 성공하지 못하자 조례로 추진된 것"
"미국, 엄격한 학생의 품행 준수 제시, 위반시 수십 가지 징계와 중재 조치, 그 안에서 학생의 권리 보장…한국은 비교육적인 것까지 권리화"
"교권 파괴, 학교 붕괴, 학생들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해야…개정은 정권 바뀌면 언제든지 가능해"
28일 오후 2시, 충남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주최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는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충남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센터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토론회의 좌장은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시 제3선거구)이 맡았다.
발제자로는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 "충남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의 비교", 허창영 인권보호팀장(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지연 대표((사)한국가족보건협회) -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 박신자 교장(홍동중학교) -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이 나섰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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