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아이들 살리는 '보호출산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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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7.06     등록일 2023.07.06     조회 7210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안전한 출산, 양육환경 필요해…'출생통보제'만 시행시, '병원 밖' 출산에 의한 사산아(낙태/시신유기) 증가 우려

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주최로, "아이들이 죽고 있다. '보호출산법'으로 살려내자!"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보호출산법' 입법 촉구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진 예견된 참사였다며,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를 조장할 것을 우려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를 서둘러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제출생신고제의 입법을 서두른 여성운동권과 인권단체는 입양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어떤 제도나 법률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하고 성범죄 피해자, 미혼모, 불법체류자나 근친 외도 등에 의한 병원 밖 출산이 연간 100~200건에 이르렀으며, 2013~2022년 영아살해가 85건, 유기는 1,185건으로 밝혀지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며, 국회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보편적 출생등록제(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년 뒤 시행이라며, 10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의결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 영아 살해와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진짜 주범은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다.
- 베이비박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호출산제다.
- 유엔에서 괜히 베이비박스 금지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동시에 요구한게 아니다.
- 베이비박스도 반대하고 보호출산제도 반대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여성단체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입법은 국회가 아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강제된 2012년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예견된 참사였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놓고 간다는 생모의 편지가 쌓여갔다.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아유기 아동수는 함께 떨어졌다. 모수가 줄었으니 출생신고 때문에 영아유기가 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입양특례법을 주도했던 여성운동권과 내노라하는 인권단체가 큰소리쳤다.

한 해 출산 아동 수와 그 해 유기 아동 수의 비율로 따져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 배 이상 유기아동 비율이 늘어나 있었다. 명백한 통계를 들이대도 그들 인권단체와 여성운동권은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가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불법입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불법입양 브로커들이 은밀하게 판을 치고 있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들의 먹잇감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임산부였다.

통계로 확인되고 사실도 그러한데 그들은 극구 출생신고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들을 미혼모와 여성들에게서 손쉽게 아이를 빼앗으려는 인신매매범 취급을 했다. 출생신고제를 유연하게 해서 입양 대상 아동을 늘리려는 저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입양은 양육이 포기된 아동을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마치 입양을 하기 위해 생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것으로 저들은 인과관계를 전도시켰다. 우리는 억장이 무너졌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하고 성범죄 피해자, 미혼모, 불법체류자나 근친 외도 등에 의한 병원 밖 출산이 연간 100~200건이 이른다고 했다. 위기임산부들이 고시원, 화장실,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그 중 일부는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했다. 2013~2022년 영아살해가 85건, 유기는 1,185건이었다.

죽은 아이들은 산에 묻히고, 변기에 쓸려가고,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발견되고 종량제 봉투 안에 묶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연일 언론으로 확인되지만, 강제된 출생신고제가 불러 온 참사를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에서 베이비박스를 반대했다. 덧붙여서 익명출산제의 보완도 함께 권고했다. 우리의 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의 병행입법을 주장한다.


여성운동권과 인권단체도 베이비박스 반대를 외쳐왔다. 베이비박스 금지라는 유엔 권고안을 전쟁찌라시처럼 뿌려댔다. 하지만 거기에 붙어 있던 익명출산제로 보완하라는 문장은 쏙 빼놓았다. 이의를 제기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라고 했기에 가장 최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최후의 시기가 언제냐면 모든 여성들이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모두 제공된 후에라고 한다. 그러는 동안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완해야 하는 제도라고 우리는 읽었는데, 결국 해석도 아동이 아닌 신념체계 우선이다. 그 신념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객관적 통계로 증명이 됐다. 사실은 단순하다.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이천 여명의 아이들이 미등록 유령아동이 됐고 그 중 일부는 죽거나 버려졌다.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시퍼렇게 문서로 새겨져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지난 6월 30일 보편적 출생등록제(출생통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이 일 년 뒤다. 10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의결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문제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입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명해야 한다.


2023년 7월 6일

 
보호출산법시민연대


▲ '보호출산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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