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나쁜 '충남인권조례' &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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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6.26     등록일 2023.06.26     조회 7590
충남도민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포함된 나쁜 '충남인권조례'…학생들의 권리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촉구

26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주최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포함된 나쁜 '충남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생들의 권리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나쁜 '충남인권조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포함된 나쁜 '충남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학생들의 권리만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첫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인 조례입니다.

1. 2012년에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중3이 3.3%, 고2가 3.0%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중3이 3개 과목 평균 7.8%, 고2가 3개 과목 평균이 10.4%입니다. 

2. 2019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이대식 교육학 교수는 유네스코는 모든 아이는 자신의 특성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에 가서 실제로 배움에 성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우리가 아이들의 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학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4.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비교육적인 것인지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좌파적인 도시라는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와 의무 장전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업계에서는 시험은 억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뉴욕시 교육청은 시험은 학생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간 교육적 권리가 잘 달성되고 있는 지를 학생과 부모가 확인할 수단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충남 도민들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어른들의 나쁜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부적절한 내용들을 학생들의 권리라 교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 여러 연구들은 학생때의 조기 성관계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씽크 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를 보면, 학생때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여학생들은 ‘임신, 미혼모, 성병, 30대 중반 이후 남편과 금슬 약화, 자녀와 가난하게 살 확률이 3배 증가’등의 문제를 보고합니다.

2. 연구 결과에 근거해 볼 때, 학생때 성관계를 하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성인이 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지도하는 교사중 어느 교사가 자녀를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가난하게 살게 할 확률을 높이는 교육에 찬성하십니까? 

3.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 2항은 “교직원은 ...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교사는 예방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겁니다.


4. 충남학생인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초등학생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것이 지난 회기에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지지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5. 충남의 학부모중에서 과연 몇 %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성관계가 권리며, 인권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출산의 문제는 도의원이나 교육감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학생과 부모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6. 그런 조례를 만든 도의원들, 유지하고 있는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만 주장할 뿐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7.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녀 학생간의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동성학생간의 성행위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8. 미국 보건 당국은 남성간 성행위를 위험행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에이즈, 매독등의 성병의 주요 감염 경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그런 팩트마저 교육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HIV 감염자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런 성적 위험행동을 권리라며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9.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위험행동인 흡연을 따라 배울 수 있다고, TV에서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 위험행동인 동성간 성관계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권리라고 교육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정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10.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생 시절의 성관계가 자녀들에게 바람직하거나 권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소수의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대다수 부모들의 생각과 다른 성 윤리를 도의회가 만들어서 강제하느냐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는 부모의 인권을 도의원들과 교육감이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학교내에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조례입니다. 

1.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켜 주리라고 믿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억압자라 전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훈육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심지어 보복성 거짓 고발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학생지도를 중단하게 되고, 질서유지자가 사라진 교실은 학생들간의 약육강식의 장으로 변해서 왕따나 학생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범죄와 일탈의 증가는 학생권리운동을 시작했던 미국에서 이미 1970년에 경험했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학생의 권리가 교육 목적상 제한될 수 있는 판결을 지속하고, 학생들을 규율하는 것이 공교육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보장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서구의 것을 따라하면서,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정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은 충남도의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아얘 다루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의원님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조례의 각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조례를 폐지하므로 충남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 나쁜 '충남인권조례'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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