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주의 성혁명교육과 평등법(차별금지법)에 관한 고찰 -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위헌적 '성평등' 용어를 헌법에 따른 '양성평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명운동 대대적으로 펼칠 것"
9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의회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외 6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충북기독교연합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협력으로, '충청북도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충북성평등교육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발제자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I&S대표 조영길 변호사,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박수경 대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이경수 본부장과 정선화 지부장,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달 사무국장이 나섰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충북성평등교육조례'의 제목과 내용에 있는 위헌적 '성평등' 용어를 헌법에 따른 '양성평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성평등교육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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