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 동성애자 지원 상담소' 최종 무산

kh TV   |  2015-09-06 06:15:45  |  조회 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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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성북구민들이 올해 2월 이 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 불용예산 재편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됐지만, 많은 성북구민, 학부모단체,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결국 성북구의 청소년 동성애자 지원 상담소인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가 최종 무산 선고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초 성북구가 사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구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많다며 성북구민 및 학부모 단체, 기독교단체 등의 항의민원이 쏟아졌다.
 
그러자 성북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취지를 변조해, '청소년 성정체성 인식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내용이 달라졌다며 결국 예산 이월을 불허했다. 
 
7~8월 두달간의 시 감사결과, 애초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18조2)에 따라 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만 선정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라는 것이다.  
 



▲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대(성사연)' 집회 모습

시는 당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문제의 발단이 된 성북구 여성가족과(현 교육청소년과) 과장을 비롯해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3명에게 주의를 줬다. 이들은 선정단계에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사업주체인 성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취지를 잘못 이해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검토를 하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잘못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예산 재편성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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