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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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서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 |
27일, 국회에서는 이기택(56·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소수자의 목소리, 낮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며, 그 점에 대한 노력과 배려를 종전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동성애 퀴어축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사회 규범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많은 양의 동성결혼 반대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사건은 좁게 보면 혼인신고를 한 두 분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건인데 동성결혼의 공익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가 청문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걸어온 법관으로서의 삶을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가감 없이 드러내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주권자의 엄숙한 요구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공군 장교인 부친과 가정주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주위의 권유와 적성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난 6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되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저는 법관 경력 대부분을 재판 현장에서 보냈고, 특히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지식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관련 법리에 관한 많은 공부를 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생활은 즐거움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판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잊지 않으려 했고,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립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기 위하여 특히 소송절차에 관한 법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더욱 낮추기 위하여, "지금 이 법정이 제게 마지막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소송자료에 충실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법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한번도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영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직업적 양심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사법행정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폭넓은 실무교육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후배 법조인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선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은 비록 한정된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법원을 직접 경험하고 실무를 익히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와 함께 일한 동료 법관과 법원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 있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소수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관한 국민의 기대가 크고, 현직 법관인 제가 과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과 신분보장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는 법원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와 약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또한 법질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불신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을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세상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면서 정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제가 과연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이 대표하시는 국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와 추궁에 대해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깨우침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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