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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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홈피 (사진=캡쳐) |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은 교육계 및 인권 관련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호 대전시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병구 양심과 인권 나무 사무처장은 "학교급식이나 인조잔디 등 환경문제가 포함된 학생 복지와 관련된 사항도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학습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등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위원회 구성과 학생 참여권 보장 위한 학생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조례에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아시아뉴스 통신에 의하면, 이날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조례제정 목적의 불명확함, 학생차별조항의 예시 부족, 조례의 실효성 의문, 교사의 학생인권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필요, 안전한 급식.학교시설안전 등 학생복지조항 전무 등 다수의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제민 충남중학교 학생은 "복장과 두발을 규제해 학생들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만드는 학교를 보면 공장같이 느껴진다. 체벌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혼모가 된 청소년과 성소수자(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구체적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박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대전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 대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가자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
[허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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