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불러올 수 있다

kh TV   |  2015-03-08 02:07:00  |  조회 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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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앞으로 성매매 처벌, 자위기구 판매 처벌,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성매매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성매매가 산업으로서 성 풍속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동성결혼의 경우 둘만의 문제여서 성 풍속에 끼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자위기구 소지, 판매를 처벌하는 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3월 6일자 동아일보 전면광고에 올라온 내용이다.

 



▲ 간통죄 폐지 문제점에 대한 3월 6일자 동아일보 전면광고

 

2015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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