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단양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6-10-16 19:48:44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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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근 단양군수가 「단양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정책 추진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관련 시민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게 해"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관련기관인 인권위와 협력…'단양군 인권위원회' 설치 시도"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8일, 김문근 단양군수는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하 단양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문근 단양군수 (사진=단양군청)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단양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김문근 단양군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단양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인권정책 추진시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 하였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도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어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 시행 및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것들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 정부기관, 주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단양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전자우편: tjdghks2821@korea.kr / 팩스: 043-420-2509
- 문 의: 043-420-2506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단양군청 웹사이트 열린마당>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단양군청 입법예고]
https://www.danyang.go.kr/dy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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