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이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세 번째 입법시도…지난 2022년, 2025년 당시보다 조례 내용 매우 심플해져, 일단 제정부터 되고 보자는 의도로 보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 교육업무는 인권위 등 외부 인권관련 전문기관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매년 12월 10일은 인권의 날로 지정토록"
지난 6일,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군포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박상현 시의원 (사진=군포시의회)
대표발의자는 박상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며, 「군포시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지난 2022년, 2025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군포시민들의 반대로 두 번이나 무산되었지만 끈질기게 계속 입법을 시도중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이번 「군포시인권조례」는 지난 2022년이나 2025년 당시보다 내용이 매우 심플해졌다. 일단 제정부터 되고 보자는 의도로 보여진다.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여기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또한 시장은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의 교육업무는 인권위 등 외부 인권관련 전문기관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포시의회(참조: 의회사무과)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로 알려주면 된다.
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
_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참조: 의회사무과)
_전화번호 : 031-390-8730
_FAX : 031-392-4004
_전자우편 : power11222@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군포시의회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군포시의회 입법예고]
https://tinyurl.com/367j2na6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