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지훈 전주시장이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조 시장, 차별적 용어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정비한다며,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시도…오히려 '성평등'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역차별 야기"
"'성평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남녀성별 2분법제인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배치…또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와 충돌"
"'성평등' 곧 '젠더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 인정…2006년부터 '성평등' 정책 도입한 영국, 생물학적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심화 돼 결국 영국 대법원 통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고 판결"
지난 달 30일, 조지훈 전주시장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이하 인권침해적 용어 정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조지훈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조례 제정 이유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배제 우려가 있는 시 자치법규 내 차별적·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용어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해 인권친화적 행정체계를 확립함이라고 한다.

▲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 (사진=캡쳐)
이에 제2조 개정사항에선 차별적 용어 등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정비한다며,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토록 하였다.

▲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 (사진=캡쳐)
이어 양성평등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선 제46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9조제2항제8호 여성·가족복지,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토록 했다.

▲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 (사진=캡쳐)
또한 양성평등 소관부서인 여성아동과에선 제47조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7조제5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중 '양성평등한'을 마찬가지로 '성평등한'으로 개정토록 했다.

▲ 조지훈 전주시장이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아울러 같은 날, 조 시장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등 7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도 「인권침해적 용어 정비 조례」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용어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해 인권친화적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 (사진=캡쳐)
이에 제2조 개정 사항에선 차별적 용어 등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정비한다며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토록 했다.

▲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 (사진=캡쳐)
이어 양성평등 소관부서인 총무과의 제6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하고, '양성평등'을 마찬가지로 '성평등'으로 바꾸도록 했다.

▲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개정 (사진=캡쳐)
또한 제7조 '전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도 '양성평등'관련 업무를 '성평등' 관련 업무로 개정토록 했다.

▲ (왼쪽부터) 로이스 화이트 & 에네스 칸터 프리덤 미국 NBA 남자 선수들, 여자 WNBA 대회 진출 공식화 논란 (사진=스포탈코리아)
최근 미국에선 본인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NBA선수 둘(위 사진) 로이스 화이트 & 에네스 칸터 프리덤이 여성 NBA대회에 출전을 공식화하고 있어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성평등' 곧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은 남성과 여성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태어날때의 생물학적 성별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후천적인 사회적 성별을 우선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성평등(젠더평등)은 남녀 외 수십여 가지의 성별을 인정한다.(사진=일부 젠더)
'성평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남녀성별 2분법제인 '양성평등'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제11조의 '성별'은 생물학적 성인 's e x'를 의미한다고 이미 수차례 판시했다.
또한 '성평등'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보장한 헌법질서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 2021년 7월, 미국 LA 한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위 스파 (Wi Spa)'에서 한 남자가 성전환수술 없이 '성평등'에 따라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며 어린 소녀들도 있는 여성 목욕탕에서 성기를 내놓고 다녔지만,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선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 (사진=캡쳐)
2006년부터 '성평등' 정책을 도입한 영국에서는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며, 역차별을 유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여성 화장실 이용 등에서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되었고, 결국 영국 대법원은 올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영국에서 추진된 '성평등' 정책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008년 영국의 자궁이 있지만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성(Thomas Beatie)이 임신후 아기를 출산하고 있다.(아빠가 아기를 낳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성평등' 정책들이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법·제도 체계 등을 바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적단체로 사라진 구 통진당 세력들의 구호처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서서히 체제가 바뀌는 중이다.

▲ 구 통진당 소속 김재연 대표(진보당)가 '국가보안법' 폐지 &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이 조례안들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인권법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우) 549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인권법무과(13층)
- (전화) 063-281-2247, (팩스) 063-281-2611(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oyemgk@korea.kr(반드시 수신확인)
라. 문의 : 전주시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장 김은성 (063) 281-2205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전주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s://tinyurl.com/32btb9nz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등 7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https://tinyurl.com/3ft24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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