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도의원,「경기도의원 인권교육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6-09-23 20:26:49  |  조회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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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이 「경기도의원 인권교육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전 의원, 추석연휴 끼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인권 감수성 키우기 위해 인권위를 통한 인권교육 시도…인권교육 빌미로 의원들 젠더사상 주입시키려는 의도, '인권위원회'가 아닌 '인민위원회'"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이 「경기도의회 의원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의원 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추석연휴를 끼고 발의된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용인시 제4선거구)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정당별 의원 분포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총 144명, 국민의힘 총 22명, 조국혁신당 총 1명으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
 

▲ 전자영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관련 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의원 인권교육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제2조에서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제3조와 제5조에서 의장은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의장은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위 및 그 밖의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토록 하였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인권을 빌미로 의원들 젠더사상 주입시키려는 의도라며,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인민위원회'라고 불러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의회사무처 법제과(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로 제출하면 된다.

가.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나.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6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자료실>입법예고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의견도 직접 남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https://tinyurl.com/tded8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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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2 0  
반대합니다   26-09-28  | 수정 | X 
이은희
2 0  
언제부터 법이 감수성을 위해 있었나요? 말도 애매하게 만들었네요 애아빠랑 사는게 내 감수성에 안맞으면 법적이혼이 가능한건가 싶고ㅋㅋㅋ 암튼 반대합니다

  26-09-27  | 수정 | X 
최윤선
3 0  
반대합니다.   26-09-26  | 수정 | X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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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6-09-26  | 수정 | X 
최종환
6 0  
반대합니다.   26-09-2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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