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이 「인천시제물포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정책 추진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관련 시민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할 수 있게 해"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3월 27일,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제물포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국민의힘)
이 조례안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 자치법규를 일괄 제정하기 위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346건 중에 포함되어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제정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인천시제물포구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등과 협력토록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단체 등에도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다.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제물포구 예산에서 지급된다.
아울러 구청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제물포구출범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나. 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15, 1층 제물포구출범과(법무지원팀)
▷ 전자우편 : rayeong@korea.kr
▷ 팩 스 : 032) 760-6982
▷ 문 의 : 032) 760-6418 (중구 제물포구출범과)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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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