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조례, 차별과 혐오 프레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 이주민 등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 국민 역차별 해 논란"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문화다양성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에게 포상토록 해"
"각 학교의 장은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게 해…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 스스로 인정,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0일,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 (국민의힘/영도구1)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3~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조례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 이주민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려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범주 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다양성축제'가 열렸으며, 이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관련 부스들도 설치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동성애, 페미, 인권관련 활동가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조장·지원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 다양성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어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발간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교육에 필요한 사업
또한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시민단체들에게 포상토록 하였다.
특히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장은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FAX 051-888-8549 / 이메일 ckk0000@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부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예고]
https://tinyurl.com/ynpx67s3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