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입법예고 논란

khTV   |  2025-11-12 19:32:40  |  조회 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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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조례, 차별과 혐오 프레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 이주민 등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 국민 역차별 해 논란"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문화다양성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에게 포상토록 해"

"각 학교의 장은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게 해…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 스스로 인정,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0일,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 (국민의힘/영도구1)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3~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조례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 이주민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려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범주 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다양성축제'가 열렸으며, 이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관련 부스들도 설치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동성애, 페미, 인권관련 활동가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조장·지원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 다양성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이 「부산교육청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어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발간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교육에 필요한 사업

또한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화다양성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시민단체들에게 포상토록 하였다.

특히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장은 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 학교들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FAX 051-888-8549 / 이메일 ckk0000@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부산광역시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예고]
https://tinyurl.com/ynpx67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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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아니고 민주당이
5 4  
와~ 시의회의장이 국힘인데 다양성 포용을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요. 에릭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이라도 읽어봤어요? 아님 독일의 멸망을 부른 메르켈 총리로 인한 독일을 보기는 봤어요? 국힘이 맞다면 당장 철회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다양성을 논해요. 국민이나 빨리 구해올 방법을 찾으세요.   25-11-12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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