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태 무제한 허용 &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국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해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약물 낙태 도입 포함 무제한 낙태 허용, 건강보험으로 낙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해 충격"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우리나라 낙태 95.3% 임신후 12주 사이에 벌어져, 만일 임신 12주까지 낙태 허용시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이나 마찬가지…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 신생아 숫자, 2024년 기준 겨우 24만 명에 불과, 개정안 통과되면 대한민국 결국 소멸하게 될 것"
"미국도 1973년부터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했으나, 2022년 이후로 낙태 제한으로 돌아서…태아의 생명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 즉각 철회하고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 담긴 개정안 만들어야"
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69개 단체연합)을 비롯해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사)프로라이프 등 80여개 단체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해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최근까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해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이수진 의원
게다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더군다나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 신생아 숫자가 2024년 기준 겨우 24만 명에 불과하다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낙태 무제한 허용 &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한편 미국은 1973년 Roe v. Wade 판결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을 하였으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로 해당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는 생명 보호”라고 선언한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결국 폐기된 미국의 50년 전 Roe v. Wade 판결과 같은 법안을 2025년에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즉,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약물에 의한 무제한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하여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까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하여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고, 얼마 전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 단체의 주장에 따라 여성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규탄하며,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람은 비록 뇌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박동만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살아 있다고 판정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기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혹은 방치하여)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큰 비난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은 과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서 동물실험 대신에 대체시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면서, 이번 법률안에서 낙태수술을 ‘인공임신중지’라고 주장하며 태아를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 낙태가 ‘임신중지’이면, 살인은 ‘생명중지’인가? 2019년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성들은 임신 4~5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되고, 늦어도 6~8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 또한 임신 10주가 지나면 태아의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지기 때문에, 낙태가 매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기준,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에 불과하다. 한 해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는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약 3만 2천 명인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다. 무제한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은 장애인, 노약자 경시는 물론 안락사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Roe v. Wade 판결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을 하였으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로 해당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는 생명 보호”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결국 폐기된 미국의 50년 전 Roe v. Wade 판결과 같은 법안을 2025년에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 즉각 철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즉,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8. 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69개 단체연합) 외 80여개 단체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