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김용준 변호사 초청 세미나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있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저질러"
"헌장안 제2조에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동성애) 및 성별 정체성(성전환)' 내용 포함…위헌적 '성평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으로, 때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기도 해 남성과 여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 결국 성별 파괴 & 가정 해체 등 초래"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진행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절차는 이미 정당성 잃어…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직 편파적 제정위원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중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27일 오후 4시, 제주영락교회에서는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성시화운동본부, 통합노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제주도의 차별금지법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기를 촉구하는 김용준 변호사(한국&영국변호사)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주최측은 결의문을 통해, 수천 명의 도민들이 작년 9월부터 9개월간 제주도청 앞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피켓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천막 농성 & 삭발식과 500명, 1,000명이 넘는 다수의 집회를 통해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있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모두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청)
하지만 오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헌장안 제2조에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동성애) 및 성별 정체성(성전환)'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위헌적인 '성평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으로, 때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기도 해 남성과 여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성별 파괴 & 가정 해체 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현 도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진행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절차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으며,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직 편파적 제정위원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중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 제주도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퍼레이드 현장모습 (사진=제주거룩한방파제 제공)
주최측은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 무더위 속에서도 400여명의 제주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이하 결의문 전문.
--- 결 의 문 ---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수정은 없다! 폐기만이 답이다!
▣ 오영훈 도지사는 인권헌장을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그것을 발판 삼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지금 제주평화인권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헌장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이 될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수천 명의 도민들이 작년 9월부터 9개월간 제주도청 앞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피켓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과 삭발식과 500명, 1,000명이 넘는 다수의 집회를 통해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기를 촉구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차별금지법) 폐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 헌장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선언적 성격이지만, 도덕적 구속력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헌장을 제정하려고 할 때, 비판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제정위원들이 모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위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인권 편향적인 사람들을 우대하여 제정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 제정위원을 선정할 때 회의록을 보면, 시민사회단체 영역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공개모집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원하는 곳에 추천 공문을 보내서 제정위원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2023. 6. 28.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4차 회의록)
□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정되어 회의를 하였지만, 활동은 2개월, 4차례의 토론만 있었고,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인권 헌장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70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청회 당일에 공청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대를 외치는 도민들을 경찰과 공무원이 막고 그 뒤에서 사회자와 발표자가 마이크를 들고 몇 분 동안 내용을 읽고는 ‘이것으로 그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끝내는 것이 KHTV 생방송에 나옵니다. 공청회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하며 공청회를 했다고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KHTV생방송] '제주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헌장안 제2조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 제정이 계속 무산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충돌하는 ‘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내가 만들어 내고 결정한 성'이 '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정당화하고, 여성과 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도민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제정이 진행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절차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제정위원들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졌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직 폐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 헌장안이 추후에 일방적인 개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제주도의 현안 해결을 외면하고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만든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즉시 폐기 하십시오!
우리는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7월 27일
제주거룩한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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