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평등가족부는 위헌적,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즉각 철회해야"

khTV   |  2025-07-07 20:28:30  |  조회 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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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시사포커스)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

"'성평등'은 단순한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닌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즉각 철회해야"


7일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남학부모연합 주관으로, "학부모들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시사포커스)

이어 정부는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학부모들은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먼저 ‘성평등“ 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기관 및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평등은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용어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면 ‘양성평등’은 헌법 제36조와 제11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법적·사회적 평등을 뜻합니다. 반면 ‘성평등’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젠더이분법을 부정하고 성적 다양성을 모두 인정하자는 방향입니다.

둘째, 정책적 혼란과 헌법 위배가 우려됩니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성평등’이 제3의 성을 포함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셋째, 의학적·보건적 문제점입니다. WHO, CDC 등 국제보건기구들은 남성 간 성행위가 간염(A형), 이질, 항문암, 대장균 감염, 임질, 에이즈 등 다양한 감염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역시 에이즈 예방 정책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핵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 추세와의 차이입니다. 유엔과 일부 서구국가는 ‘성평등’을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법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 도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우려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동성결혼 및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교육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평등’은 단순히 평등의 확대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성전환 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용어로 기능하며, 헌법상 양성 개념과 충돌하고 공중보건, 교육, 법제도 영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성평등 용어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별·혼인·가족제도가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과 확대·개편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07.07.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J-edu 전남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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