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승희 강화군의장이 「강화군인권조례」를 재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강화군수, 인권정책 추진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게 해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16일,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은 「강화군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하 강화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14일에 이어 다시 재입법예고 하였다.

▲ 박흥열 의원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강화군인권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박흥열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제정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강화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군수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시행시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강화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강화군 예산에서 지급된다.
특히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7,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강화군청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강화군청 입법예고]
https://tinyurl.com/2zpmzspp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