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5-04-11 21:20:10  |  조회 11294
인쇄하기-새창

▲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군포시장, 인권정책 추진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게 해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조항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 지지…조항들 어기면 벌금 &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 시도중


지난 3월 25일,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군포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군포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하은호 군포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을 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들은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노총, 진보당, 전교조 등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성전환)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지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잠시 멈춰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제정 압박 수위를 높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들은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

「군포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어 시장은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인권교육 시행시에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군포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군포시장(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장(행정지원과)
2) 전화번호: 031-390-0834(팩스 : 031-390-0129)
3) 이메일: sky73737@korea.kr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군포시청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군포시청 입법예고]
https://tinyurl.com/b2n69hcd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댓글쓰기  총 24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김요나
4 4  
자기 다리가 썩어문드러지는 것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 동성애는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썩게하는 독약 당신 몸도 썩어들어 갈 것입니다
  25-04-21  | 수정 | X 
오진영
4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절대반대합니다   25-04-15  | 수정 | X 
Korean
4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반대합니다   25-04-15  | 수정 | X 
물
4 4  
군포시장님 군포시는 유니세프 교육 절대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인권조례 헌장 보류가 아니라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25-04-15  | 수정 | X 
솔비
6 5  
절대 반대합니다   25-04-15  | 수정 | X 
빨간머리 앤
8 4  
절대반대
국힘에 이리 부끄러운 자가 있다니 ㅜㅜ
  25-04-15  | 수정 | X 
이진선
8 4  
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에 대한 각성하시오. 어찌 시장은 인권조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개인의 인권을 살피지 못하는 실팹니다. 강력히 반대 합니다. 공부 좀 하시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치러지는 유럽과 미국의 실정을 살피시오. '유니세코'의 교육을 반대하시오. 이것은 맹목적인 굴종이오. 후대에 미치는 후대까지 갈 것 없고 당장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 큰지를 살피시오.   25-04-15  | 수정 | X 
독수리
8 4  
군포시 인권 조레 헌장 절대 반대합니다   25-04-15  | 수정 | X 
이홍자
10 5  
군포시 인권조례 헌장 적극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이홍자
9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절대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김선이
10 4  
반대합닏ㄱㆍ   25-04-14  | 수정 | X 
우향옥
11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박혜은
11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절대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지선희
12 4  
군포시 인권조례현장 절대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지선희
11 4  
절대반대합닏ㆍ   25-04-14  | 수정 | X 
김혜선
11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강력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최현화
11 4  
시장님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적극 반대합니다
악법을 교묘히 감추어 통과 시키려는 이 법의 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김영일
11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안부자
9 4  
군포시 인권조례헌장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최명자
9 4  
절대로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윤혜원
9 4  
절대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안성숙
10 4  
절대 반대합니다   25-04-14  | 수정 | X 
바른 인성 운동본부
10 4  
하시장 정신차리고 정상적인 사고로 공직 생활 하기바란다   25-04-14  | 수정 | X 
시민
19 4  
하 시장, 3년전에도 제정을 시도하더니 이번에 또 시도하네 캬 독종일세~!!   25-04-12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30 80여개 단체들, "남인순 & 이수진 의원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
khTV
25-08-04 17095
429 제주도민들, 제주도의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khTV
25-07-28 17617
428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평등가족부는 위헌적, 사회에 심각한 부작..
khTV
25-07-07 17755
427 올대연, 대통령 후보 6명의 차별금지법 등 정책질의 답변 발표 기..
khTV
25-05-23 19637
426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강화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
khTV
25-05-19 17564
425 김관영 전북지사,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5년 더 연장하는 '전북성..
khTV
25-05-13 12783
424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사회적 서울동성애퀴어행사 즉각 철..
khTV
25-05-07 14567
423 50개 시민사회단체, "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 '변희수 재단'..
khTV
25-04-21 13983
422 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25-04-11 11293
421 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
khTV
25-02-10 1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