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마녀사냥 개탄스러워…이는 세계인권선언 &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인권위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 권고해야"
13일 오전 1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탄핵반대범국민연합 외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인권적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27조 4항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의 인권위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인권위 14층 전원위 회의실 앞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안건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어 고민정, 김성회, 천하람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후 전공노 활동가들과 함께 전원위 회의실을 막아서, 결국 안 위원장은 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위원장실로 복귀했으며, 김 상임위원도 전공노 소속 인권위 직원 등과 언쟁 끝에 발걸음을 돌렸다.

▲ 윤석열 대통령 인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반인권적인 마녀사냥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며 극도의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지만, 약자가 아닌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도 쏟아붓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3권 분립을 위반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언론방송 및 공수처와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한통속이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범으로 몰아갔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편법으로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다. 재판관할에 관한 제31조엔 명백히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는 군사상 비밀 장소인 윤 대통령의 관저로 쳐들어가 윤 대통령을 채포하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아예 배제하였다. 이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그 결과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공수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게 된 건 내란선동 세력의 패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공개 망신을 주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다. 이러할 때 인권의 최후 보루로 자임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1월 13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즉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한 건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검찰총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과거에는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해온 인권위였기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 후 크게 변화한 흐름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인권을 강조해온 이들이 강력 반발하며 들고 일어난 건 이율배반적이다. 그들은 언제나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막상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위선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내란수괴라는 표현과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라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정략적 표현일 뿐이다.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안에서 빼겠다는 꼼수에는 아뭇소리 못 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난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입법 폭주와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월 10일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상정한 것에 관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인권위의 책무를 망각한 망발이며 내란 수괴와 그 공범자들을 비호하는 어용적 결정이다. 어용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식으로 마구잡이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들이 전직 인권위원들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에 대해 비판 한마디도 없이 ‘내란 수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공개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다. 그들은 인권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자들이고, 인권의식이 편향되고 왜곡된 정신의 소유자들로 보인다.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 인권위를 장악해왔다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린 위원들과 이를 결재한 위원장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거나, 전직 인권위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지조는커녕 끝도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선포를 인권위가 나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인권위 고유 권한이다.”라고 한 말은 특정한 이념 지향의 인권의식일 뿐이다. 이는 인류보편 인권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편향된 인권의식에 불과하다. 이런 자들로 인해 오늘까지 인권위가 얼마나 세계인권선언과 동떨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돼왔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이 안창호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건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건 월권이며 반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경서 초대 인권위 상임위원도 “처음부터 어떻게 위원장이 허가했는지 몰라도 반인권적인 안건을 폐기해달라.”는 반인권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전직 인권위원인 퇴휴스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힘 없고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어왔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또한 해당 안건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 인권위의 목적을 오해하고 인권위를 ‘인권차별위원회’로 착각하며 변질시키려는 발언이다.
차제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했고,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했고,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항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인권위가 위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인권보호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은 각성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내란범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지법 이순형 판사와 신한미 판사의 불법적 영장발부와 오둥운 공수처장의 불법적 영장청구 및 강제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았는 정치인들과 언론방송,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것에 비난 일색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각성하라!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권적 모습에 대해 비판 한마디도 없이 ‘내란 수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공개 비판한 최영애와 박경서 등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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