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민들이 제주인권헌장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민연합 제공)
"제주인권헌장, 왜곡된 인권과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동성애, 성전환, 이단 등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억압해"
"편협된 4·3 해석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 묻으려 해…겉으론 화해와 상생 주장하지만 오히려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 부추겨"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이하 제주도민연합) 주최로,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하 제주인권헌장)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라며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주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동성애, 성전환, 이단 등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자녀들은 오염된 성교육, 잘못된 인권 등을 교육받게 되며, 나중에 자녀들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데려와도 부모들은 반대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편협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며, 겉으론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부추키는 헌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제주도민연합은 이날 제주인권헌장 반대의견서와 함께 750명의 반대서명을 도청 자치행정과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도청 정문 앞에서 헌장안 폐기를 위한 무기한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도청)
제주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제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출범했다.
이날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문경란 대표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공동위원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우일 주교가 맡았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들과 평화, 인권, 4·3분야 전문가 등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과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이틀 연속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선 헌장 제정을 놓고 특정 정치세력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헌장 제정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선발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공청회가 단지 통과의례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제정을 시도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많은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공식 선포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지난해 전남도민인권헌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남도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헌장안」제정자들은 제주평화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안을 제정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기로 공고하였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 공청회가 찬성자들만의 결속잔치 및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공청회가 반대하는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반대자들을 면박하고 공격하며 우롱하는 공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법이나 조례나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라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제주와 나라를 사랑하며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또 다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필요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지금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제주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질서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질서를 흔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역차별이 예상된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성전환 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있다. 종교와 이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신랑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오히려 오염된 사상, 잘못된 인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항 없이 교육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인가?
하나.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편협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잃으면 미래는 없다. 4.3은 우리 제주의 슬픈 역사이다. 이념에 의해 많은 삶이 희생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가야할 때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교훈까지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바로 연구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말해야 하고, 치유를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4.3에 대해 너무 왜곡하고 있어 마음 아프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조항들은 앞으로의 역사가 심히 걱정된다. 굳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말 조용한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장치들은 지금도 충분히 사회와 국가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충분히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 가운데 제주도는 가보고 싶은 꿈의 섬, 보배의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으로 질서가 깨지고 황폐한 섬이 될 것을 우려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4년 9월 6일
거룩한방파제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노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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