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항문성교를 막는 군형법 92조의6은 합헌"…벌써 네 번째 합헌 판결

khTV   |  2023-10-27 19:19:41  |  조회 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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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헌재,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 커"…"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네 번째 합헌 판결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4명, "강제력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하는 것" 위헌 주장…5대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판결

한국갤럽조사 결과, 군 전역자 10명 중 9명은 군 항문성교를 막고있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6일 오후 2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벌써 네 번째 합헌 판결이다.

군형법 92조의6이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번 판결로 영내뿐만 아니라,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가서 합의를 했더라도 군인의 신분으로 동성간 항문성교 등의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HIV감염인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서도 첫 번째 합헌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 (왼쪽부터) 군 항문성교를 지지하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정정미(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4명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을 주장했다.

특히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 2017년 인천지법 앞 부모들 릴레이 1인시위 모습 (사진=차학연 제공)


군 항문성교를 막고 있는 군형법 92조의6은 이미 세 차례나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지만, 동성애자들의 집요한 요구로 말미암아 합헌판결이 내린지 1년도 채안된 지난 2017년에 또 다시 위헌심판 제청이 헌재에 올라갔던 것이 이번에 6년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 당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 특히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이연진 판사에게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인천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매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자식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이 판사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013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군 전역자 10명 중 9명은 군 항문성교를 막고있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유지는 물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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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15 5  
절대 반대 좌빨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판사들 모두
색출해서 파며 시켜야 합니다.   23-10-31  | 수정 | X 
바로세우자
16 5  
군인정신 앙가뜨리고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종북놀이가
항문성교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장려해서는 안된다.   23-10-30  | 수정 | X 
신단수
16 5  
어떻게 하나같이 중공간첩 문재인과 더불어중공당, 간첩 김명수가 임명한 자들인가? 자신의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그 짓을 하기를 원하는가? 남자들끼리 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통로라는것도 모르는가? 에이즈 방지교육도 차별금지법으로 막는 대한민국 좌파들의 의도를 모른단 말인가?   23-10-29  | 수정 | X 
Re
23 6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혀 지지 않길...   23-10-28  | 수정 | X 
ㅇㅇ
30 5  
반대 의견을 낸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지명), 문형배(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정정미(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4명은 법조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길바랍니다   23-10-28  | 수정 | X 
이흥노
28 5  
군동성애를 핑개삼아 형평성이 어쩌구 저쩌구 마치 민주평등을 잘하는 선진화 군대인양 떠들어대는 말쟁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한민국이 위험천만한 불쌍한 국가라
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할수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민주선진국이라 해도 해야되는것이 있고 할수없는것이 있습니다.특히나 이나라 법을 책임지는
법률가들조차 비뚤어진 판단을 볼때에 비애적이네요.   23-10-27  | 수정 | X 
동네아줌마
30 5  
합헌 결정 응원합니다. 5:4? 다섯분의 헌재관님들 감사합니다. 합헌에 반대한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군대내 항문 성교에 성적자기결정권이라니...설사 동성애자들끼리라 할지라도 군대내에선 금지해야 하는 거 당연한거 아닌가?
  23-10-2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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