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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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성 청주시의장이 「청주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 하재성 시의장(더불어민주당/자선거구)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시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청주시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하재성 청주시의장과 대표발의자인 양영순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양영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청주시인권조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청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청주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차별금지 항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소수자(동성애)'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였다.
"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청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따로 두도록 하였는데,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은 청주시예산에서 충당토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다.
그밖에 시장은 인권센터내에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또 두도록 하였는데, 이 구제위원회는 상임 인권보호관과 7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하였다.
이들은 청주시예산으로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되며, 인권보호관들의 자격으로는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인권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토록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15일까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기한: 2020년 5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043)201-3051, 팩스번호: 043)201-3059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201-3051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청주시의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dBe4tT)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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