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8318
15
1

▲ 류한국 서구청장이 「대구시서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달 30일, 류한국 대구시 서구청장은 「대구시서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 의왕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대구시서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류한국 서구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현재 소위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권개념들이 유엔을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데,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 (자유한국당)
이번 「대구시서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1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구시서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구시서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와 인권교육 시행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이나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시서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대구시 서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 등을 보내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215 / 팩스 : (053)663-2219
- 이메일 : mong0626@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대구시 서구청 웹사이트(https://bit.ly/2pDib51)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 |
![]() |
![]() |
![]() |
![]() |
|---|---|---|---|---|
| 256 | 김우룡 동래구청장,「부산시동래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19-10-25 | 8669 |
| 255 | 배광식 북구청장,「대구시북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19-10-25 | 10613 |
| 254 | 윤석열 검찰총장, "외부 인권활동가들로 ‘인권위원회’ 설치하겠.. |
khTV |
19-10-16 | 12013 |
| 253 | 유성훈 금천구청장,「서울시금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19-10-09 | 8098 |
| 252 | 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
khTV |
19-10-05 | 9373 |
| 251 |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서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19-10-04 | 8160 |
| 250 | 경기북기총,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촉구 및 서명참여 나서 |
khTV |
19-10-02 | 7505 |
| 249 | 김동희 시의장,「부천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19-09-18 | 7940 |
| 248 | [김진태 논평] 조국, 수사에 장난칠 생각마라! |
khTV |
19-09-11 | 13713 |
| 247 | 윤미근 시의장,「의왕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19-09-06 | 9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