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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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속초시의장이 「속초시인권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14일,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은 「속초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최종현 시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 「속초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친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속초시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리도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자격으로는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 최종현 의원(☎ 033-639-2500, FAX 033-631-917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속초시의회 웹사이트(http://j.mp/2N0TIAl)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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