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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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가 「해남군인권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15일,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명현관 해남군수(민주평화당)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해남군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해남군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2.4.12./2017.8.1.)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수는 「해남군인권조례」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나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리고 '해남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게 하였는데, 위원자격으로는 인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군정혁신단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9028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군정혁신단 (정책평가팀) (전화: 061-530-5282, FAX: 061-530-555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해남군청 웹사이트(https://bit.ly/2JQCiDj)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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