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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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혜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현재 지자체들마다 있는 조례 마저도 폐기되고 있는데...5년간 약 5억예산
지난 12일, 조성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시인권조례」를 인천시에 최초로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를 하였다.

▲ 조성혜 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조 의원은 좌파시민단체 출신으로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대표, <인천여성노동자회> 이사장, <인천민주화운동> 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에 처음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인천시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교육과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등의 사업들을 시행토록 하였다.

▲ 「인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일부 (사진=캡쳐)
이번 입법예고된 「인천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시민의 인권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이 인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인권정책 심의기구인 '인천시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옹호관)'을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데, 이 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이 인권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체계 구축 및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는 5년간 총 사업비 약 5억원의 비용이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 「인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일부 (사진=캡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담당자 김준자 032-440-6214) 앞으로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이메일 : jjpuppy@korea.kr
- 문의 : 032)440-6214 (담당자 김준자)
-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인천시의회 웹사이트(https://goo.gl/dQFmDy)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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