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민들, "국민 주권 짓밟힌 6·3지방선거, 재선거하고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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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성남시인권위원회' 정원 15명으로 확대, 동성애 지지 인권단체 사람들이 장악토록 해
지난 5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현재 이적단체로 역사속으로 사라진 구 통진당의 김재연 의원과 현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배재정,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보장하라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여러번 참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성남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인권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권위원 위촉에 있어서 인권관련 단체들로부터 현재 2명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 8명까지 늘려 추천토록 하였다. 이는 곧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단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성남시 인권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성남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현 「성남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과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성남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4832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성남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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