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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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의 「용인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일부 (사진=캡쳐)
현재 지자체들마다 「인권조례」 제정시도 철회, 있는 조례 마저도 폐기되고 있어
지난 1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인권조례」를 용인시에 처음으로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에 용인시에 처음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용인시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동성애자들을 일컫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시 소속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권장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토록 하였다.
그밖에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인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위한 「용인시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비용 발생 요인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5천만원) △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 △용인시 인권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따른 사업비용 △용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용인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에너지경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4층) 감사관
- 전화 : 031-324-3029 / 팩스 : 031-324-2079 / 이메일 : ksj0422@korea.kr
라.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용인시청 웹사이트(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1/yiNwStable01_01.jsp) 11월 1일자 공지에 가면 볼 수가 있다.

▲ 「용인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일부 (사진=캡쳐)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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