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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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구민의견 듣겠다면서 긴 추석연휴 끼고 입법예고…40명 '인권지킴이단' 설치
지난 20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영등포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영등포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40명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한 마디로 감시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인권침해 모니터링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활동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인권교육 등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등이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들에게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영등포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현 「영등포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전화: 2670-3041, 팩스: 2670-3575]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라.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영등포구청 웹사이트(http://www.ydp.go.kr/main/board/bbs.do?cfgIdx=219&mCode=F040025000&op=view&idxId=222149)에 가면 볼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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