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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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도봉구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백서' 4년마다 작성·공표토록 해
지난 23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도봉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봉구인권센터' 를 설치하며, 구청장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도봉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작성·공표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도봉구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도봉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이번 입법예고된 「도봉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진=도봉구청)
현 「도봉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10층 감사담당관【전화: 02)2091-2074, 팩스: 02)2091-6250, 전자우편: plo9249@dobong.go.kr】
라.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봉구청 웹사이트(http://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4131)에 가면 볼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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