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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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남구인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 가능해
지난 2일,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은 「인천시남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더라도, 현 '인천남구인권센터'의 운영내용 중에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해 '조사권'을 추가(안 10조제5호)토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또한 추가(안 11조제2항)토록 하였다.
「인천시남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남구인권조례」에는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하며,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 박우섭 인천시남구청장
또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구청장(참조: 감사실)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감사실(종합민원청사 2층)
․ 전화번호 : 032-880-4582 (FAX 880-4807)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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