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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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법무부의 상고 최종 기각 (사진=비온뒤무지개재단)
대법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더니 동성애재단측 손 들어줘
일명 '동성애재단'이라고 일컫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 처분에 맞서 최종심에서도 승소하여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4월 29일,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대법원은 “상고인(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기까지 그동안의 행정소송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4월 29일 법무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불허
△2015년 7월 27일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접수
△2016년 6월 24일 1심(서울행정법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2016년 7월 12일 법무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심 청구)
△2017년 3월 15일 2심(서울고등법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2017년 4월 6일 법무부, 대법원에 상고
△2017년 7월 28일 3심(대법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비온뒤 무지개 재단]이 사단법인으로서 허가가 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승인을 해주었다는 면에서, 동성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된다. 둘째, 이것은 법개정이나 입법절차없이 담당부서의 승인만으로 동성애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진영에서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후속활동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 셋째, 국가인정기관이라는 공신력을 등에 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대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일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볼때 거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각종 동성애단체를 지원하고 동성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머니탱크(MONEY TANK)가 되는 것이다.

향후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이 한국에 출범했을 때 예상되는 10가지 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이 대표자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애플, 구글, 맥도날드, 러쉬코리아 등의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걸 동성애 옹호·조장 광고게재, 영상물 출판물 제작 등에 투입하게 된다. 셋째, 정부가 인정하는 단일 창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듯한 효과를 내어 공문을 통한 압력행사를 할 수 있다. 넷째, 풀타임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그들이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는 다른 또다른 차원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다섯째, 기부금 모금과 후원을 통해 정치인을 상대로 한 공식 로비가 가능해져 파워엘리트를 상대로 한 부정적 영향력, 파괴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섯째, 프로젝트를 공모해 동성애를 적극 유포시킬 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 육성시켜 대한민국 사회에 파송하는 일에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일곱째, 유급 변호사 연구원등을 채용해 정부가 수긍할만한 정책과 연구결과를 제안해 인권 침해, 혐오, 소수자 논리를 강화시키고 완장을 차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다. 여덟째, 법인차원의 국민캠페인을 통한 동성애 옹호·조장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 아홉째, 변호사들이 동성애 반대인사의 소송을 수임하면 여러 가지의 불의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열째, 법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이 선정한 올해의 혐오 정치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목사 등을 선정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은 그동안 4번(2002년, 2008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내렸었다.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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