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민들, "국민 주권 짓밟힌 6·3지방선거, 재선거하고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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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사진=캡쳐)
동성애자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기관들에게 재정지원 가능토록 해
지난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경기도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인권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 서울경제
한편,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집행, 교육·홍보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운영케 하였으며,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토록 하였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을 보면, 인권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인권 관련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이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의 조사 활동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동성애자 단체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정목적 및 상담·조사·처리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각 절차에 따른 별지서식 마련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31-8008-4085, 팩스 031-8008-2229, 이메일 zamos22@gg.go.kr)에 문의하면 된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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