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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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시의원, 「포항시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각 지자체 거의 모든 「인권조례」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각 지자체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이 계속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포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민 시의원(장량동, 환여동)이 「포항시인권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주말인 토요일에 기습 발의를 해, 입법예고 기간인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시간은 앞으로 고작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김상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장량동, 환여동] (사진=포항시의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증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포항시인권조례안」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포항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개발과 집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들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의회사무국(054-270-5112)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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