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8672
15
1

▲ 「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최근 각 지자체 '인권조례'관련 입법예고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증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 10일,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정된 「논산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논산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황명선 논산시장 (사진=논산시청)
또한,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자격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입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로 정정하였다. 또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심의·자문 받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정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황명선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16,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 |
![]() |
![]() |
![]() |
![]() |
|---|---|---|---|---|
| 366 | 이은미 평창군의회 의원,「평창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2-10-26 | 5543 |
| 365 |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오승걸 실장, 교육부장관 없는 틈타 이념적.. |
khTV |
22-10-24 | 6745 |
| 364 | 김희수 진도군수,「진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2-10-21 | 5297 |
| 363 | 국민의힘, 군포시/양주시/의왕시/과천시 인권조례 제정시도 폭주논.. |
khTV |
22-10-06 | 6311 |
| 362 | 보앤인, 서울·경기 실내마스크 강제착용 집행정지 소송 제기 |
khTV |
22-09-16 | 5736 |
| 361 | 자유교육연합, "교육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역사교과서.. |
khTV |
22-09-05 | 3954 |
| 360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내용 알고나니 반대가 찬성보.. |
khTV |
22-08-25 | 6965 |
| 359 | 국가인권위, 진정한 약자들 지원은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에 지.. |
khTV |
22-08-24 | 8536 |
| 358 | 김진태 강원지사,「강원도인권조례」일부개정시도 논란 |
khTV |
22-08-22 | 6988 |
| 357 | 임병택 시흥시장,「시흥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2-08-02 | 5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