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민들, "국민 주권 짓밟힌 6·3지방선거, 재선거하고 선관위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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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오산시인권센터」 신설…동성애 지지 인권단체들 위탁운영 가능케 해
곽상욱 오상시장이 「오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정된 「오산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오산시인권조례」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사진=오산시청)
또한, 시장은 인권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오산시인권위원회」 위원들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며, 위원 자격중에 '인권관련 교육 또는 법률 전문가 4명'으로 수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오산시인권위원회」 의 권한을 독립하도록 신설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산시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행 할 업무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인권보장 등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홍보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개발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등
한편 시장은 「오산시인권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이 위탁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곽상욱 오산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www.osan.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장(자치행정과)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 전 화 : 031)8036-7143
․ 팩 스 : 031)8036-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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