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성애단체내 반복 성추행 사건 논란

kh TV   |  2016-07-10 01:42:33  |  조회 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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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인(구 동성애자인권연대) 결정문 일부 (사진=캡쳐)

지난 6일, 국내 대표적인 동성애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 공지 게시판에 <단체 내 성추행 사건 관련 조정위원회 결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행성인의 전신은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이며, 동성애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이다.




▲ 행성인 로고

사건은 지난 7월 4일 행성인에서 벌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 초에 이르기까지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행성인 **행사 등 뒤풀이 자리에서 청구인의 허벅지 또는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밝혔다.




▲ 행성인 조정위원회 결정문(사진=캡쳐)

한편 결정된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로 행성인 회원 자격정지 1년과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의 이수(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의무), 청구인에 대한 접근금지 1년, 징계기간 중 운영위 또는 조정위원회와 월 1회 면담 실시"라고 써있다.


또한, <단체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입장문> 을 통해서, 행성인 운영위원회는 단체 행사 및 행사 뒤풀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시의적절한 대처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해, 그 결과 단체 활동 중에 반복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났으며, 단체는 이를 방치했다고 털어놓았다.




▲ 행성인 운영위원회 입장문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광란의 동성애축제를 보면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찜방에서 서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에 비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올해 서울광장 부스에서 성인용품점에서나 판매하는 섹스토이를 버젓이 판매 할 때부터 알아봤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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