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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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KHTV |
지난 달 3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내 판결이 있고 얼마후 우연의 일치인지, 성매매에 관대한 유럽도 옛날 얘기가 되었다. 성(性)에 대해 자유롭고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 각국이, 성매매에 단단히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성 매수자 처벌 법안이 통과됐고,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도 유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프랑스 하원은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 초범은 1500유로(약 197만 원), 재범은 3750유로(약 46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성매매처벌법을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 ▲ 유럽에서 한 여성이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 (사진=위키피디아) |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 정부도, 이날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 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률안에는 강제 매춘 사업주에 대해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 외국에서 불법 이민 여성들이 몰려들어 인신매매 범죄가 늘어나자 성매매 합법화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잘못된 세계적 조류를 쫓아가지 않고, 현명한 판결을 내린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13헌가2)' 결정문에 따르면,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 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성판매 여성의 인권향상은 커녕 오히려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13헌가2)' 관련 결정문 전문 내용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13헌가2) 결정 ■ 사건개요
■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 결정주문
■ 이유의 요지
〇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〇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접대문화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산업형(겸업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들의 성매매, 청소년·노인의 성매매, 해외 원정·관광을 통한 성매매 등 성매매의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재범방지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만큼의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없다. 〇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판매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으며, 성판매자가 성구매자들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판매행위를 비범죄화한다면 포주 조직이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통하여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성매매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형태가 조직범죄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성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판매 여성의 인권향상은 커녕 오히려 탈(脫)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 인권침해의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판매를 비범죄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여,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또는 선불금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받아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〇 성매매에 대하여는 나라별로 시대정신, 국민인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통계나 성과만으로 그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형이 비교적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국가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〇 자신의 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전제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가치관이다. 따라서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〇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일부위헌 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전부위헌 의견(재판관 조용호)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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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 KHTV |
[김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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