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학연, "한국상황 무시한 유엔권고 결사 반대"

kh TV   |  2015-12-29 22:06:41  |  조회 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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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회관 앞에서 차학연외 19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회관 앞에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외 19개 단체들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회원들에게 "대한민국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UN권고 결사 반대합니다. 국내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로비로 인한 UN권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유엔 자유권 심의 즈음에 국내 이념적으로 편향된 83개 시민단체들이 한국정부 심의대응을 위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동성애자들도 포함된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고, 이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갈 정도로 집요하게 UN 자유권규약위원들을 설득해서 결국 한국에 권고를 내리도록 했다고 한다.


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소속 83개 단체들을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각 당의 성정치위원회와 동성애자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한국게이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망할세상완전변태, 이화여대변태소녀하늘을날다(동아리) 등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유엔 위원들로 하여금 한국에 권고를 내리게 집요하게 설득했던 내용들을 보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결정을 재심할 것,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 전교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대체복무제),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군대내 항문성교 보장), 전 군인에 동성애인권교육 실시할 것(동성애는 정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국회의원여성할당제(100분의 30이상) 의무조항으로 할 것,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들을 다문화가정에 넣어 지원할 것" 등으로 밝혀졌다.




▲ 학부모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한편, 차학연외 1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변협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인권권고 이행 강화와 점검을 위한 심포지엄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황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정서에 적합한지의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국가에 재차 압력을 넣는 방식의 처사는 정말 뻔뻔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철저한 국가안보와 나라의 도덕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성 명 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님과 회원님들,

대한민국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UN권고 결사 반대합니다!!

국내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로비로 인한 UN권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 회의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다.

 

이 자유권 심의 즈음에, 국내 83개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 심의대응을 위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 대표단에는 동성애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갈 정도로 집요하게 UN 자유권규약위원들을 설득해서, 한국에 권고를 내리도록 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결정을 재심할 것,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철회할 것, 전교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대체복무제),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것(군대내 항문성교 보장), 전 군인에 동성애인권교육 실시할 것(동성애는 정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국회의원여성할당제(100분의 30이상) 의무조항으로 할 것,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들을 다문화가정에 넣어 지원할 것" 등 이다.

 

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소속 83개 단체들을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각 당의 성정치위원회와 동성애자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한국게이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망할세상완전변태, 이화여대변태소녀하늘을날다(동아리) 등 이다.

 

이런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하여, 책임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이와 같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무시함이다.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경우, 이를 책임질 것인가? 대한민국을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지켜줄 것인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9일 성명서를 통하여,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윤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나라의 안보와 안전,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 일방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고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인권 사항도 날로 신장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자유권 향유 때문에 건전한 윤리가 파괴되고, 공권력의 무기력함까지 염려할 정도이다.

 

그런데 오늘 대한변협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인권권고 이행 강화와 점검을 위한 심포지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무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황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정서에 적합한지의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으로 국가에 재차 압력을 넣는 방식의 처사는 정말 뻔뻔하고 치졸한 행태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변협은 사법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변호하는 법계의 제3의 막강한 권력단체로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민간 인권단체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해야 하며 국민의 권익과 함께 국가안보와 선량한 국민윤리 정서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철저한 국가안보와 나라의 도덕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7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外 19개 단체)

 

[참여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나라사랑학부모회 / 대학을거룩하게학부모연합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 바른교육교사연합 / 바른교육교수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밝은인터넷 / 애국단체총협의회 / 유관순어머니회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 희망한국 / KHTV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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