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성매매 합법화 결사 반대합니다"

kh TV   |  2015-12-29 20:59:43  |  조회 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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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앞에서 학부모단체들이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3개 단체가 모여 "성매매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성매매 합법화'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여성들을 성매매의 유혹으로 내몰지 마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헌재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현재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건강한 사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어 가정 사를 뒤로하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 한 학부모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특히 학부모들은 성매매가 이미 합법화된 나라들에선 오히려 성범죄가 줄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나라들에선 일반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들 학부모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며 판결이 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학부모단체들의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성 명 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를 부추기고 조장하는‘성매매 합법화’결사 반대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여성들을 성매매의 유혹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지난 8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촉구하였다. 그래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성매매를 금지하는‘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가 있으며, 이 달 중 성매매 합법화 여부가 판결이 난다고 한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과 연합단체들은 건강한 사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어 가정 사를 뒤로하고 길거리에 나오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옛날 성매매를 단속하기 전 시절보다 더욱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런데 만약 성매매를 국가가 합법화 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 혹은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이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 되면 일부 서구사회들처럼 성의 상품화와 성의 기업화로 진행될 것이다.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2010년 기준으로 성매매 종사자만 40~45만명에 달한다. 그리고 성매매 시장은 기업화됐고, 성매매 종사자들 역시 주변 이민국 여성들을 흡수해 이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성매매업계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10유로(약 1만3천원), 햄버거 한 개 가격에 몸을 판다고 한다. 이렇게 독일은 성매매 비용이 더욱 싸져서 외국에서도 성구매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는 그에 따른 성매매 여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 공급을 맞추기 위해 여성을 납치하는 등 인신매매가 빈번하다. 실제로 학술지 <세계개발>의 2013년 1월호에 ‘합법화된 성매매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가’라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들은 150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스웨덴, 덴마크, 독일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했으며, 결국에는 성매매 합법화 정도에 따라 인신매매의 비중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성매매는 일종의 노예계약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의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려면 성매매를 금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성매매 노동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서구사회들의 사례들을 보면, 전혀 여성권익의 증진이 안 됐고 오히려 성매매만 사회적으로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것은 성매매를 하고 싶은 남성들과 알선자들을 위한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

 

지금 어느 국가나 살인을 불법으로 막고 있지만 살인사건은 계속 일어난다. 그렇다고 국가가 살인 행위를 합법으로 해줄 수가 없듯이, 지금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막고 있어도 성매매가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성매매를 국가에서 합법으로 인정해선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다면 살인과 성매매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내 거리마다 낯 뜨거울 정도로 여성들의 벗은 사진들을 잔뜩 걸어놓은 전단이나 카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합법화가 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개인의 결정이라도 그것이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든지 제한되어져야 한다. 둘째, 생계형 성매매 여성 처벌은 부당하다고 한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든지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감성플레이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엔 성매매 아니고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재활의 기회가 엄연히 존재한다. 셋째,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서구사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구사회들이 성매매를 합법화 하니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한심한 문화적 사대주의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들이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동성결혼, 일부다처, 수간 등도 합법화 했으니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하겠는가? 넷째, 성매매를 금지하면 음성화가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음성화가 과연 사라질까. 오히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성매매는 급증할 것이고, 끝도 없는 욕정을 풀기 위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더욱 문란하고 끔직한 음성적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성매매를 막으면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 한 유럽 국가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범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이같이 성범죄는 성욕을 해소 못해서 라기 보단, 단지 폭력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을 빌리자면, 성매매 특별법이 그들에게 최소한 선택의 기회를 줬다. 그 전에는 무조건 빚을 다 없애기 전까지 우울과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생긴 후부터는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여기게 됐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이 성매매 특별법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당위성들을 간략히 나열하였다. 만일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는 결혼 기피현상과 더불어 걷잡을 수 없는 타락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버리고 말 것이다.

 

부디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희망찬 이 나라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현명하고 냉철한 판결이 있기를 우리 학부모들과 연합단체들은 두 눈 새파랗게 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여단체]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나라사랑학부모회 /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 바른교육교사연합 / 바른교육교수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밝은인터넷 / 유관순어머니회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 희망한국 / KHTV (가나다 순)

























           


[홍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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