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시, '성차별금지조례법' 통과후 논란커져

kh TV   |  2015-11-02 00:24:42  |  조회 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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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캠페인 포 휴스턴 캡쳐)

지난 달 3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휴스턴시가 작년 5월 <성차별금지조례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 부터의 생물학적(biological) 성이 아닌, 성 정체성(identity) 곧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 스스로가 남자로 생각하거나, 또는 여자로 생각하는 성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공공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을 반대하는 단체의 회장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성차별금지조례법>이 통과되어, 생물학적 남성은 물론이고 성범죄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지에선 애니스 파커 현 휴스턴 시장(동성애자) 이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성급하게 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을 찬성하는 동성애자들과 지지세력들은, 법안 반대자들을 향해 호모포비아(동성애에 대한 혐오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던 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평등'이 이겼다며, 휴스턴시의 <성차별금지조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최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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